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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8582

수당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6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이엠디알터센터 주식회사)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 교보생명이 원고에게 생명보험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되, 교보생명은 그 대가로 대리점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교보생명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리점에게 지급할 제 수수료의 항목, 항목별 지급요건, 성적 및 효율 등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구체적 산출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무효, 취소, 해지(감액포함), 청약철회 또는 민원수용 처리(이하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교보생명은 대리점에 대한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제반 수수료를 대리점에 선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대리점은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이하 ‘반환대상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체 없이 교보생명에 반환한다.

- 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11. 3.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로 위촉하는 위촉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