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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874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2007. 7. 2.까지는 연 5%의, 2007.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2006년 12월 14일자 발행한 액면금 6천 2백만 원에대한 약속어음금 청구라고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