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92에 있는 ‘ 신한 은행 월 배금융센터 ’에서, 방 글라 데시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C ’으로부터 미국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송금하려고 하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5만 달러를 송금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미국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송금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한 은행 월 배금융센터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 D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D을 통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미국의 금융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부탁 받은 것과 같이 미국의 금융기관에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12 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5,730만 원을 해외 송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