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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9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6:30경 인천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이 D, E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6453,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게 되었는바,

1.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F와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3,54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D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창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금 3,540만 원의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주식회사 F든, 어디든 간에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경기 연천군 G 지상의 주택 등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피고 D와 동업관계이므로 창호공사를 금 3,300만 원 안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동업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D와 E 명의의 예금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직접 피고들의 통장을 관리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사실 피고인은 C과 작성한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 외의 다른 공사계약서에는 서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증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