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56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