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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도43 판결

[관세법위반][집16(1)형,025]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은 자백을 하였고 피고인의 또 한사람은 부인을 한 경우의 위 자백의 증거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공동피고인 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위와같은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인즉, 공동피고인 전원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할수 있음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뿐 아니라 그외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고, 그 외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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