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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6고정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37』- 피고인들 공범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는 2016. 1. 17. 18:55 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남, 19세) 가 과거 피고인 A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까지 불러낸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렸으며,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72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 26. 23:3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턱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4 세), 피해자 K(19 세) 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피해자 L(23 세) 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3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CCTV 영상자료 CD 『2016 고단 3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M, N,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L,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 사진, cctv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b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