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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42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만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평범한 대학생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피해액 내지 주범이 취한 이득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인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