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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해를 입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병원에서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이를 입증하는 진료기록지, 입원확인서 등이 존재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측과 합의를 위해 접촉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40일이 경과한 무렵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 피해자가 지나간 경로, 출입방지를 위한 펜스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서 일관된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날 때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출입을 막기 위한 시설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G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서 일관된다.

④ 피해자가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여성이고 얼굴에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한 점을 참작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