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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2:51경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