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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19701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63,464,431원 및 이에 대하여, ②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0...

이유

① 피고 A에 대하여 2014. 7. ~ 2015. 6.까지 물품대금 잔금 63,464,431원 청구. ② 피고 B에 대하여 위 돈 중 6천만원에 대한 2015. 11. 20. 지불각서 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