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63,464,431원 및 이에 대하여, ②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0...
① 피고 A에 대하여 2014. 7. ~ 2015. 6.까지 물품대금 잔금 63,464,431원 청구. ② 피고 B에 대하여 위 돈 중 6천만원에 대한 2015. 11. 20. 지불각서 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