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4가단120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400,000원 및 2014. 12. 14.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4.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은 2010. 9. 14.부터 2011. 9. 13.까지, 차임은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그 후 피고와 사이에 2011. 9. 14. 이후 차임은 월 7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9.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4. 4. 13.까지 차임 630만 원(= 70만 원/월 × 9개월), 2014. 7. 14.부터 2014. 8. 13.까지의 차임 중 30만 원, 2014. 8. 14.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합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30. 종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해지 합의일 후인 2014. 9. 5.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만 원은 2014. 9. 5.에 지급하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제2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