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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7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1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