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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2. 16:40경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리 사거리 방면에서 오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45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931,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용전동 한국전력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시간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