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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70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 휴대폰을 충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충전부품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충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반환을 위해 회사에 휴대폰을 맡겼으나 피고인이 직접 돌려주기 위해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이는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 내부규정 상 유실물을 습득하면 회사에 보관하고 회사가 반납 또는 신고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여 피고인이 3일간 회사에 보관 후 직접 돌려주기 위해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반환할 의사였다고 하면서도 경찰이 연락하기까지 약 10일 정도를 경찰서에 신고도 없이 보관하고 있었는바, 이는 반환할 의사를 가진 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