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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호프집 업주 및 112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2004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