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16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2:50 경 충남 금산군 B에 위치한 C 센터 후문 앞 체험 부스 철거 현장에서, 막 구조물 설치 업체인 ‘D’ 팀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천막 (7.5m ×3.5m, PVC 타 폴 린 재질) 8 장을 피고인의 F 리 오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검거 및 압수 현장 사진, CCTV CD

1. 범죄인지 [ 피고인이 절취한 천막의 상태( 증거 목록 52 면), 당시 행사가 종료되고 시설의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더미 속이 아닌 가건물 근처에 위 천막이 놓여 있었던 점( 증거 목록 12, 13, 76 면)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은 위 천막이 철거 작업 중에 임시로 바닥에 놓아둔 것일 뿐 버려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천막을 쓰레기로 알고 가져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쓰레기 중 쓸 만한 것을 가져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위 천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쓰레기이니 가져 가도 좋다 고 허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