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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2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담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 선불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와 선불금 채무 등이 있었고, D과 E 등으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일수돈’까지 차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녀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추가송금자료), 외상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외상장부 거래 및 입금내역서 자료 제출 보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의 사기를 포괄하고, 순번 6, 7의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