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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4630

손해배상(기) (권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2. 1. 피고 D 외 2인과 사이에, 피고 D 외 2인 공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피고 D, H, I 3인의 공유이었으나, 2014. 5. 13. I의 지분이 피고 D, H에게 이전되어 피고 D, H의 공유로 되었다.

이던 부천시 원미구 F 상가 건물 2층 254.0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70만원(부가세 제외), 임대차기간 24개월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나. 원고 A은 2012. 3. 1. G PC방 2014.경 J PC방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상가에서 PC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 A, B, C는 위 PC방에 5 : 4 : 1의 지분 비율로 투자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거듭 갱신되어 오던 중, 2015. 12. 18.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경19426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E가 2016. 12. 28.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1. 1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7. 3. 21.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5,000만원 중 미지급 차임인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4개월과 2017. 1.분 일부 차임의 합계인 13,604,515원 공제한 나머지 36,395,48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2.경 권리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와 PC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04,92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 5.경 다시 PC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87,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