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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6-5 ‘명동왕돈까스’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교가든 쪽에서 서교동 이면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D(남, 3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4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