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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6나625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어도 이것을 가지고 원고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주었다

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5. 15. 이후인 2012. 6. 15.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의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