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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고정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9:20 경 광주 광산구 D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7. 3. 31. 09:20 경 광주 광산구 D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벽에 머리, 목, 등 부위를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 및 고막 천공( 우 측)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벽으로 끌고 가서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짧은 시간이었고, 멱살을 잡고 그냥 놓았다, ④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이 조금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