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시항 타 지점으로부터 외부 성 토지 반 단 부까지의 거리가 짧아 지지력( 접지 압) 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단 부에 근접하여 항타기를 이동시키는 도중에 장비의 작업 하중에 비해 기초 지반의 저항 응력이 부족하여 지반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시항 타 지점 주변의 지반 정리가 끝났다는 N의 말을 믿고 신호수인 원심 공동 피고인 E의 수신호에 따라 항타기를 이동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에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 항 타 지점과 성 토지 반 단 부까지의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E 등 O 직원들은 N 측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더 넓게 성토하여 성토 지반 단 부로부터 시항 타 지점까지의 이 격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여 온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6. 3. 4.부터 2016. 3. 6.까지 상당량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 오전 까지도 비가 내린 사실, ④ N 측이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성토를 충분히 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시항 타 작업을 진행한 사실, ⑤ 결국 시항 타 지점에서 성 토지 반 단 부까지의 거리가 짧아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항타기가 단 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