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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3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연결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총 23회의 접근 매체를 생성 및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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