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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68번지 소재 동1로 묵동교 편도 3차로 도로를 태릉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묵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85,806원, 피해자 F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25,09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