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4 2017고정27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굴 취허 가를 받지 않고 아산시 B( 임 )에서 포크 레인 장비와 인부 3명을 투입하여 근원 직경 10~15cm 가량의 단풍나무 25 주( 입목 환원 시가 약 8,529,000원 상당 )를 굴 취한 후 4.5 톤 트럭을 이용하여 예산군 C에 소재한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신문 조서
1. 사건 지 실 황 조사서, 임산물 피해 및 산지훼손 복구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