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철물제작 시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한 D의 2013. 4월 임금 560,000원, 5월 임금 1,760,000원, 6월 임금 1,120,000원, 7월 임금 2,080,000원, 8월 임금 1,440,000원, 9월 임금 560,000원 합계 7,520,000원과 2013. 4. 18.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한 E의 2013. 8월 임금 770,000원, 9월 임금 1,040,000원 합계 1,81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9,33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