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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2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및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12. 7.경 피해자 E이 신축한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물류창고를 완공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43억 원 중 4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7.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의 물류창고 및 그 토지, 주식, 경영권 등 회사 일체를 넘겨주면 공사비를 모두 탕감해 주고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주겠다, 22억 원 중 9억 원은 G 창고를 담보로 150억 원을 대출받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13억 원은 G 회사를 매각한 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G 회사를 양도받더라도 회사 인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부동산, 주식, 경영권 등 회사를 양수받고도 인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I, H, 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G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 등본, 공사도급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감정평가표, 감정평가명세표, G 창고 전경 사진, 경영권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피의자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진정서, 신용보증서,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관련), 자금의 원천과 운용, 대출금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