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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고정9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일자 무렵에 위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일자 무렵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위 아파트 4 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씨는 씨씨티비 교체 건으로 자기가 추천한 업체가 결정되지 않자 견적서를 달라고 해 찢어 버리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유죄 취지로 기소유예 되어 전과자로 전락하였고 , D 감사는 감사로서 첫 번째 덕목이 공정해야 하는데 모 위탁회사와 결탁하여 허위사실과 달콤한 말로 주민을 선동하고 이간질 시키는 등 아주 나쁜 동대표들입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B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다음 날 위 아파트 80 세대의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넣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CCTV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견적서를 찢은 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후 2015. 6. 16. 당사자 간 합의 기간 부여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아, 위 유인물 작성 당시에는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을 뿐, 유인물 기재 내용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작성 유인물 기재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검토, 피의 자가 발송한 유인물을 수령한 참고인들 조사)

1. 유인물

1. 유인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