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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정5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8.부터 2019. 12. 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7월 분 임금 2,016,670원, 2019년 8월 분 임금 3,010,170원, 2019년 9월 분 임금 2,016,670원, 2019년 10월 분 임금 3,010,170원, 2019년 11월 분 임금 2,016,670원, 2019년 12월 분 임금 139,603원 합계 12,209,953 원 및 2019. 6. 24.부터 2019. 12. 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7월 분 임금 1,993,240원, 2019년 8월 분 임금 2,986,740원, 2019년 9월 분 임금 1,993,240원, 2019년 10월 분 임금 2,986,740원, 2019년 11월 분 임금 1,993,240원, 2019년 12월 분 임금 123,413원 합계 12,076,613원 등 근로자 2 명의 체불 금품 총계 24,286,56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첨부된 자료 포함)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