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단란주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E이 2013. 3. 5. 01:1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F과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