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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04 2019가단1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