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7.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