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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4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7.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