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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고정12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로부터 애완견을 분양받은 사람으로 애완견 상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터에, 2019. 10. 28. 12: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에 있는 수랑어린이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주먹으로 온몸을 수 십 회 때리고, 입으로 왼쪽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