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25 2019가단637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