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7나255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 피고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사 건축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6. 3.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이전에 위 공사 사전작업을 대금 55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도급받아 위 사전작업을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전작업 및 이 사건 석재공사 대금으로 합계 7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양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1,500,000원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R 가공석, 장대(난간 손잡이 부분), 로구로(난간의 빗살부분, 대), 로구로(소), 난간봉기둥(대), 난간봉기둥(중), 난간봉기둥(소), 주춧돌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합계 31,815,000원을 들여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44,000,000원(= 115,500,000원 - 71,5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31,815,000원의 합계 75,8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애초에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미시공, 오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합계 191,08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