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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청암로 48번길 8-4에 있는 산내 7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다율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YZF-R3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및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현장 사진, 내사 보고, 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두 차례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