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2호, 증 제3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13. 21:03경 B이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F 명의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우편함에서 H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저녁 무렵 B으로부터 그가 H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0.2g가량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41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F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19:43경 B이 알려준 L 명의의 D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F 명의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시흥시 N에 있는 놀이터 그네 아래쪽에서 H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3.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g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저녁 무렵 자신의 집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자정 무렵 또는 그 다음날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7g 내지 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