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065152

구상금 등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2013. 8. 2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9,5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이던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D가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8. 1. 1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2. 5. 중소기업은행에 59,807,4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와 C 사이에는 2019. 4. 18. ‘C은 원고에게 59,746,029원(= 위 대위변제금 잔액 59,412,021원 확정손해금 108원 대지급금 33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C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상호 E)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와 오래전부터 거래해오던 거래처들이다.

2)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2. 20.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18674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18674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의 재산상황 1 2017. 12. 20.경 이 사건 부동산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