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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694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임료의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연체 임료나 보증금 등의 금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도, 피고의 항변도 없으므로 이 법원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