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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고단7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22:20 경 부천시 E 앞길에서 쓰레기더미를 인도 및 차로에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 D(22 세 )로부터 “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D에게 “ 이런, 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길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집어 들어 D를 향하여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함과 동시에 시가 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 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 중인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의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D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G(24 세 )로부터 “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 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