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482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