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3. 4.까지는 연 19%, 그...
1. 인정사실
가.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에서 ‘맥스타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2002. 9. 12.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1. 25.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지하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 총액 82,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43,500,000원, 부가세별도)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율은 연 19%이다.
다. 피고는 2010. 2. 24.경 이 사건 상가 중 지하2층 B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추첨하여 임대분양계약상 구분점포가 특정되었다.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4.32㎡, 공용면적은 9.93㎡, 총 분양면적은 14.25㎡이다.
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점포의 면적증감에 따라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아래 정산내역과 같이 나머지 분양대금 38,373,900원(= 최종 임대분양대금 94,501,400원 - 기납부금 56,127,500원)을 2010. 4. 30.까지 정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다.
A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