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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7262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등은 서울 금천구 G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H건물(지하 3층, 지상 1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1 선정자 명단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등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1)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9. 10. 26.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그러나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균열ㆍ누수 등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대표회의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10. 5. 2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5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6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만을 집계한 표이다.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아래 [표 기재 내역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