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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8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인형 뽑기 기계 ‘ 와이드 와이드 클리퍼 ’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기계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시가 4만원 ~ 5만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형 가격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만 원 ~ 5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 1만 5천 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