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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노2702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공용물건 손상의 점에 대하여, 전동 리어카의 시동이 꺼져 뒤로 밀리다가 순찰차의 번호판에 살짝 닿았을 뿐이지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상할 범의로써 전동 리어카를 후진시키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14: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위로부터 전동 리어카를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전동 리어카를 후진하여 전동 리어카의 짐받이 부분으로 F이 타고 온 순찰차의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번호판(G)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운전 미숙과 오르막길 경사 등으로 말미암아 전동 리어카의 시동이 꺼져 뒤로 밀렸을 뿐이지, 순찰차를 들이받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전동 리어카는 상당히 급한 경사로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이 전동 리어카에 탄 다음 피고인이 왼손으로 전동 리어카를 조작하였는데 전동 리어카가 뒤로 밀리자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전동 리어카를 멈추는 과정이 두세 번 반복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전동 리어카가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지면을 지지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따라 내려가는 모습도 보임) 전동 리어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