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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3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23.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 진료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병명 란에 ‘Functional intestinal disorder, unspecified(의 증)', 통원 일자 란에 '2020 년 2월 26일', 요양기관 명 란에 'D', 주소 란에 ' 대구 수성구 E 빌딩 4 층', 원장 란에 'F' 이라 작성한 후, 임의로 작성한 위 ’D‘ 직인 파일과 ’F‘ 명의 직인 파일을 붙여 넣는 방식으로 날인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장의 ’ 진료 확인서 ‘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원장 F 명의의 ‘ 진료 확인서’ 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7. 7. 위 1 항 기재 C 사무실에서, 병가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체육회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 확인서 4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본건 ‘ 진료 확인서 ’에 대하여) 위조된 진료 확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병가 등의 증빙 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 진료 확인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문서 명의 인이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