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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8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은 고도의 조직적 ㆍ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은 ‘ 현금 수거 책’ 또는 ‘ 전달 책’ 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검거나 자금 추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 조직의 수익을 종국적으로 확보해 주는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실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피해자 1명에게는 편취 금 일부를 각 지급하여 피해자 3명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