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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8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피해금액을 출금ㆍ송금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Q, J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X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