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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65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3.경부터 경기도 양평균 D 소재 E학교(기숙형 대안학교, 이하 ‘소외학교’라 한다)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28. 10:00경 갑자기 왼쪽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8경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대동맥박리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안학교로 설립된 소외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위 학교를 정립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무의 구체적 내용 망인은 소외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학사운영, 교사관리, 학부모상담, 지역중학교에 대한 진학상담을 통한 신입생 유치 홍보, 신입생 상담,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로 인증받기 위한 업무 등 학교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함. 2) 소외학교의 학사운영 관련 특이사항 소외학교의 학생들은...